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는 임원 퇴직공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제도46013-10001 (2001.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001
회신일
2001.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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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퇴직임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지급기준 없이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만 지급되어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 귀속시기는 해당 금액이 법인의 손금으로 확정된 날(주주총회 결의로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요지】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로금등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법인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해당됨)에 퇴직공로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금번 임원이 퇴직함에 주주총회에서 퇴직임원의 퇴직공로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본 퇴직공로금에 대한 다음 질의들의 시비여부

[질의 1]

갑설 : 퇴직금으로 당해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이유 :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공로금을 주주총회결정에 의하여 지급할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에 포함되는 것으로 당해연도 손금으로 산입한다.

을설 : 퇴직금범위에 포함될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수 없다.

이유 : 퇴직공로금을 주주총회 결정에 의하여 지급할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지급할수 있는 기준이 없는 특정인에만 해당될수 있는 사항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에 포함될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수 없다.

[질의 2]

갑설 : 임원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이유 : 임원퇴직공로금이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퇴직공로금으로 퇴직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을설 :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퇴직소득에 포함할수 없고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 제38조 제1항 제13호

○ 법인세법 제40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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