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3 (2007.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3
- 회신일
- 2007. 12. 27.
- 소관
- 국세청
수증인이 소유한 농지가 없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요건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과 만 18세 이상·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직계비속(영농자녀)이 각각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할 것이지, 수증자가 별도로 농지를 소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안은 78세 증여인이 고령으로 자경이 곤란해 48세 직계비속이 부모 농지를 대신 경작한 경우로, 이처럼 자식이 소유 농지 없이 부모 농지를 물려받아도 요건만 갖추면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이 해석은 2011년 말까지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 100% 감면을 정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영농자녀는 소유농지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수증인이 증여인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면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수증인(직계비속, 48세)은 소유한 농지가 없고 증여인(직계존속, 78세)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였으며, 증여인이 고령으로 자경이 불가하여 수증인이 실질적으로 증여인 소유농지를 자경함
O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증여인 소유 농지를 수증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의한 증여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증여를 받은 자녀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
- 증여를 받는 자녀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2006. 12.30.신설)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2006.12.30.신설)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007. 2. 28. 신설)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007. 2. 28. 신설)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007. 2. 28. 신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07. 2. 28. 신설)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007. 2. 28. 신설)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1217, 2007.10.09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도’는
ㅇ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200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
** 직접 경작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
⇒ 이 경우 영농자녀도 반드시 자신의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자녀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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