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등
재산세과-1067 (2009.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67
- 회신일
- 2009. 6. 1.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요건은 두 등록을 모두 갖추는 것이다. 한편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9.3.16.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시 60% 중과세율 대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지정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이처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동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함
【전문】
1.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동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9.3.16.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합니다(양도하는주택이 2년미만 보유되거나「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에도「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95조 · 임대주택법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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