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감면 관련 소득발생일수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서면-2015-부동산-22418 (2015.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동산-22418
- 회신일
- 2015. 3. 4.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농지 대토 감면에서 종전·새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과세기간 전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소득이 발생한 일수만 빼는 갑설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해의 과세기간을 통째로 제외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이는 시행령 제67조 제6항이 경작기간 계산에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하고, 그 조항이 '과세기간' 단위로 제외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상가 분양으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두 과세기간이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박△△는 ’09년 2월에 A농지 1,534㎡를 취득하여 재촌 ․ 자경하던 중 해당 농 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14년 11월)됨 (경작기간 5년 10개월)
- 한편, 박△△는 2필지의 대지를 취득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013년에 일부를 분양(상가 및 그 부속토지 1필지)한 바, 사업소득이 연간 3,700백만원 이상 발생하였고, ’14.1.10. 나머지 상가 및 그 부 속토지 1필지를 분양한 소득이 3,700백만원 이상 발생함
- 박△△는 ’15년 1월에 대토 농지를 취득하였음
○ 질의내용
-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갑설> 3,700백만원 이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그 기간만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예, ’13년은 연간 일수를, ’14년은 10일을 경작기간에서 제외 )
<을설> 3,700백만원 이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 다 .(예, ’13년 및 ’14년 과세기간을 각각 경작기간에서 제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환 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 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 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 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생략
④ ․ ⑤ 생략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 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⑬ 생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 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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