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동복지시설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0 (2006.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0
회신일
2006.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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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는 해당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에 대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금액 10%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은 그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질의 대상인 지역아동센터는 2005. 9. ‍​​‌​​​‌​​‌‌​‌22.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시청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비영리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지역아동센터에 해당하므로 지역아동센터 기부금 세금 혜택은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그 합계액이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역아동센터는 2005. 9.22. 비영리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로 ○○시청에 신고하고 신고증 교부받은 단체(시설의 종류: 지역아동센터)로 당 단체에 기부되는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0.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23.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 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10.23.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005. 2.19. 개정)

※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청⋅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중략)....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관련법령】

아동복리법 제16조 · 아동복리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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