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소득-5703[소득세과-1752] (2016.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소득-5703[소득세과-1752]
- 회신일
- 2016. 11. 21.
- 소관
- 국세청
대표이사 등 법인의 임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은 종업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로 규정하지만,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직무발명'을 종업원·법인의 임원·공무원(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 정의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임원(회장·대표이사·이사 등)도 여기의 '종업원등'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기업 대표이사가 받는 발명 보상금 세금 문제에서도,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지급한 보상금이면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임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전기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주주의 지분별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가 60%,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20%를 보유하고 있는 등 가족으로 구성된 형태의 기업으로서
- 전 문컨설턴트의 조력을 받아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을 비롯한 제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갈리어 있음
2. 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세기타소 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 금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 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 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 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 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 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 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 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 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④ 사 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 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2006. 09. 26., 서면1팀-396, 2004. 03. 16.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 2006. 06. 20.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04.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5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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