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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정정(주택임대업 추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점

서면-2021-법규재산-7744[법규과-583] (2025.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744[법규과-583]
회신일
2025.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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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던 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해당 연도 9월 16일~9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주택임대업을 추가하면,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단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법인은 2001년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4년 12월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해 오다 2018년 8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업종코드 701102)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업 추가가 이루어진 그 신고기한이 속한 연도부터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다만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나머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충족은 전제된 것이다.

【요지】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것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 01년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업종코드 451104)으로 사업자등록함

- ’14.12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12월 9일 사용승인, 12월 30일 보존등기)하여 임대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 임대 중임

- ’18.8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업종코드 701102)’으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함

- 다가구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음

* 쟁점 이외에 종부세령§3①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다 추후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시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언제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 (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20.2.11>

④ 삭제 <2020.2.11.>

□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08.2.2. 대통령령 제2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을 한 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말한다.

□ 부칙(제20625호, 2008.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 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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