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신청 대상

서면-2025-소비-0821[소비세과-179] (2025.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소비-0821[소비세과-179]
회신일
2025.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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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기납부 개별소비세 환급은 납세의무자인 자동차 제조·수입·도소매업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아닌 구입자 본인은 직접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의 다자녀양육 조건부면세는 2023.1.1 이후 반출·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나,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전 반출한 차량이라도 사업자가 시행일 현재 보유하다 대상자에게 인도하고 인도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자동차등록증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제20조에 따라 면세분 세액을 환급·공제받는다. ‍​​‌‌​‌​‌​​​‌‌‍​​​​​‌‌‌‌‌​​​사안 차량은 2022.12.26 출고·2023.1.5 인도된 경과조치 대상이므로 다둥이 승용차 세금 돌려받기도 납세의무자를 통해 이뤄진다.

【요지】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8세 미만 3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 23. 1. 5. 인도받음 ( ’ 22. 12. 26. 출고)

2. 질의내용

○ 납세의무자가가 아닌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 개별소비세법 부칙 <법률 제19185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면세에 따른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 무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할 것

3. 납세의무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것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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