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신청 대상
서면-2025-소비-0821[소비세과-179] (2025.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소비-0821[소비세과-179]
- 회신일
- 2025. 3. 28.
- 소관
- 국세청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기납부 개별소비세 환급은 납세의무자인 자동차 제조·수입·도소매업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아닌 구입자 본인은 직접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의 다자녀양육 조건부면세는 2023.1.1 이후 반출·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나,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전 반출한 차량이라도 사업자가 시행일 현재 보유하다 대상자에게 인도하고 인도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자동차등록증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제20조에 따라 면세분 세액을 환급·공제받는다. 사안 차량은 2022.12.26 출고·2023.1.5 인도된 경과조치 대상이므로 다둥이 승용차 세금 돌려받기도 납세의무자를 통해 이뤄진다.
【요지】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8세 미만 3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 23. 1. 5. 인도받음 ( ’ 22. 12. 26. 출고)
2. 질의내용
○ 납세의무자가가 아닌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 개별소비세법 부칙 <법률 제19185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면세에 따른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 무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할 것
3. 납세의무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것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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