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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4446[법규과-661] (2025.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법규부가-4446[법규과-661]
회신일
2025.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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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정하되,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기계경비업 등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업종이 영업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로 둔다. ‍​​‌​‌‌​​‌‌‌‌​‍‌‌​​‌‌​​‌​​‌​사안의 승용차가 타이어 테스트 운행 용도로만 쓰였더라도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이들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사업자(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가 거래처로부터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의뢰받아 그 타이어에 맞는 테스트용 승용차를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 해당 승용차는 타이어 품질테스트를 위한 운행 용도로만 사용

2. 질의요지

○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 경비업법 」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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