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외 거주요건 충족하지 못한 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부동산납세과-608 (2014.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608
- 회신일
- 2014. 8. 22.
- 소관
- 국세청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요건(거주기간 2년 이상,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임대 중)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후단의 [표2](보유기간별 최대 80%)에 따른 고율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이는 해당 거주주택에 실제 거주사실이 없더라도 위 특례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어 표1이 아닌 표2가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법 제95조제2항 후단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02.28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주택A 취득
- 2012.12.17. 주택임대사업자(장기임대주택) 등록(15채)
- 2014.01.10. 장기임대주택 소유권 보존등기
- 2014.04.11. 양천구 목동 소재 주택A 양도(거주사실 없음)
○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사실이 없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후단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18> 생략
<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 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2013.2.15>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개정 2008.2.22>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078, 2009.06.01.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 당해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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