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20 (2010.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20
- 회신일
- 2010. 3. 18.
- 소관
- 국세청
부부 등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 즉 다주택 중과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제104조의 다주택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해 주는 당시 한시 규정으로,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사안은 배우자 甲·乙이 각자 보유 주택을 서로 교차 증여한 뒤 5년이 지나 그 주택(A·C)을 양도하는 경우로, 이처럼 부부간 주택 증여 후 양도하더라도 중과유예는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소유 주택 : A, B
- 乙(甲의 배우자) 소유 주택 : C, D
- 2010.12.31.까지 甲은 A주택을 乙에게 증여하고, 乙은 C주택을 甲에게 증여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증 여 후 5년이 지난 후 4주택 중 A,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유예 적용 여부
* 2 009.3.16~2010.12.31. 기간 중 동일세대원 으로부터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중과유예[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9.05.21. 개정) 부칙 제14조]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제9270호, 2008.12.26> (개정 2009.5.21)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0.02.1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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