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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서면-2019-상속증여-0212[상속증여세과-374] (2019.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212[상속증여세과-374]
회신일
2019.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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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시기와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이다.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실제소유자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며, 주식의 가액도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유상증자 신주의 증여시기는 그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고, 이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요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99년 법인 설립시 주주간 명의신탁을 하였음

○ 법인 설립 이후 ‘99년, '02년, '04년 총 3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

○ ‘14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에서 무변론판결로 명의신탁자가 승소함

2. 질의내용

○ '99년 최초 법인 설립시점이 명의신탁으로 확인될 경우

○ (질의1) 유상증자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 (질의2) 유상증자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은

○ (질의3) 무변론승소판결문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확인제도 신청시 실소유자인정 서류로 인정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5.12.15>

⑤ 삭제 <2015.12.15>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⑦ 삭제 <2011.12.31>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2008.0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6, 2013.03.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질의의 경우, A와 B의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를 한 날 및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0조 · 법인세법 제109조 · 소득세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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