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서면-2020-법인-4866[법인세과-4419] (2020.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인-4866[법인세과-4419]
- 회신일
- 2020. 12. 15.
- 소관
- 국세청
설립등기일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그 지위를 상실했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만 손금에 산입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2항은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를 이 한도 적용에서 제외하지만,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그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의 자법인 AAA는 2012.12.1.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으로 완전자법인에서 제외되었다가 2013.6.25. 전액 상환으로 다시 완전자법인이 되어 2017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였다. 연결납세 전에 취득한 자산을 처분해 난 손실은 이처럼 모법인의 개별귀속소득 범위에서만 공제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1년 분할 즉시 연결납세방식을 도입하여 ’12사업연도부터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였으나, AAA는 ’12.12.1. 자금 조달 목적으로 ***에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주주구성이 질의법인 90%, *** 10%로 변경됨에 따라
- AAA는 ’12 사업연도 최초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에서 제외, 이후 ’13.6.25. AAA는 ***의 상환우선주를 전액 상환하여 BBB의 완전자법인이 되었지만 법법§76의12③ 및 법법§76의9③에 따라 ’16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배제되어
- ’17 사업연도부터 AAA와 AAA의 100%자법인(CCC, DDD)을 질의법인의 완전자법인에 포함 후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함
2. 질의내용
○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취득한 자산의 처분 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
3. 관련법령
○ 법 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 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 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
○ 법인세법 제76조의12
【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 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부터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④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31., 2015.12.15>
○ 법인세법 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24>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으로 한정한다)의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나.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12 · 법인세법 제76조의14 · 법인세법 제76조의8 · 법인세법 제76조의9
관련 문서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
자회사 인수 후 연결자법인 합병 시 연결납세방식은 연결법인 변경신고서 제출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연결자법인 추가 시 이월결손금은 기존·신규 구분 없이 먼저 발생분부터 순차공제
연결법인간 세부담감소액 수취여부
연결납세방식에서 결손금 통산으로 감소된 세부담액은 연결법인간 상호 수수 대상이 아님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 연결납세적용 가능 여부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이면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불가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연결납세 적용법인 미환류소득용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상 공제가능 결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