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1 (2006.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1
회신일
2006.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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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냉·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는 회사가 가압류·소 제기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이라도 회수 불능이 예상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국세청은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소멸시효 완성, 파산·강제집행,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가 정한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법적조치 없이 임의로 포기해 못 받은 외상값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요지】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 빌딩, 학교 등에 냉ㆍ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는 회사임.

-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법적조치(가압류, 소의제기 등)를 하고 있으나, 경매종료 후에도 회수치 못하여 대손처리 상태임.

- 법적조치 하기 전 회수치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조치를 하지 않고도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19. 개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29.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19.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6. 2. 9. 개정) (부칙)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서면2팀-646, 2005. 5. 3.

【제목】

법인이 채권회수노력으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없음

【질의】

당사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집단에너지(열)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내의 각 세대가 아닌 공동주택 단지전체를 하나의 계약단위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열요금을 부과하여 수금하고 있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열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세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이유로 당사에 열요금 미납세대에 대하여 열요금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o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징수하지 못한 열요금을 당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내용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관리비 등을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열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변경한 경우 당사가 포기한 채권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지.

나. 유사사례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801, 1999. 3. 4.; 서이46012- 11198, 2002. 6.12.; 서이46012-11866, 2003.10.27.; 서이46012-11493, 2003. 8.18.)을 참고바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 법인세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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