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5 (2004.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5
- 회신일
- 2004. 3. 16.
- 소관
- 국세청
발행인이 먼저 부도를 냈으나 어음·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채권자가 소지 중인 경우, 부도발생일은 그 어음·수표의 지급기일 또는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의 부도확인일로 본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규정하므로(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부도발생일 확정이 부도난 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좌우한다. 인용 예규(법인46012-158)는 부도 여부를 원칙적으로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의하되, 동일 거래처의 여러 어음 중 일부만 부도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확인받지 못했더라도 그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면 나머지 어음에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요지】
부도발생하였으나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은(법인46012-158(1998. 1.20.)호)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먼저 부도를 내었으나 기 발행한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 채권자가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음.수표의 지급기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라야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대손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9호
【대손금의 범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도발생일“ 이란 부도수표・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지급기일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확인일을 말함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법인46012-158, 1998. 1. 2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음 등의 부도발생여부는 당해 어음 등에 대한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사실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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