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 사용 여부

서면-2017-부가-2376[부가가치세과-1020] (2018.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2376[부가가치세과-1020]
회신일
2018.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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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국내 사업자 간 금지금 거래는 재화의 수입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받는 금사업자는 공급가액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제품가액 전체를 금거래계좌를 사용해 입금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른 금 관련 제품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어 세금계산서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발급하며, 금 매입할 때 세금 계좌 입금은 부가가치세액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후 갑사가 해당 금지금을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요지】

보세구역내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제품가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금거래 계좌 사용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금지금 수입업자로서 ‘갑’사와 공급계약을 하던 중 당사가 수입하려고 하는 금지금을 통관을 하지 않고 ‘갑’사의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함

- 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세공장으로 직접 운송함에 따라 통관에 따른 과세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액이 부과되지 않음

- 이후 ‘갑’사는 보세공장에서 금지금을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함

2. 질의내용

○ ‘갑’사는 당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려고 함

- ‘갑’사는 당사의 금거래 계좌에 공급가액만 입금해야 하는지 여부

- 당사는 ‘갑’사에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되는지 여부

- ‘갑’사가 제3국에 수출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23>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금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과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6.7, 2017.12.19>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⑫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 부가가치세과-163, 2014.03.07

「부가가치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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