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하는 대출이자의 보전부분의 계정과목의 처리방법
서이46012-11330 (2003.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30
- 회신일
- 2003. 7. 15.
- 소관
- 국세청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건설법인이 분양 촉진을 위해 피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고 신용평가료·인지대 등 부대비용까지 보전해 주는 경우의 계정과목·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국세청은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는 회신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회계연구원에 질의하라고 회신하였다. 질의인은 이 보전액을 분양원가로 볼지 일반관리비·판매부대비용으로 볼지, 접대비(당시 표현, 현 기업업무추진비) 계정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해야 하는지, 지급수수료·지급이자 계정으로 처리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회계처리 판단에 대한 실질 회신 없이 소관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회계연구원 안내에 그쳤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손금의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 제19조만 제시되었다.
【요지】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질의하여 주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건설법인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분양시 피분양자(입주자) 모두에게 당해 아파트를 분양받을시에는 당해 법인이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하는 시점까지 중도금 입금의 자금부담이 가는 피분양자(입주자)에 대하여 금융비용(대출이자)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신용평가료.대출시인지대등)일체를 당해 법인이 보전하여 주는 조건임을 홍보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법인은 각종법규상 규제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만회하기 위안 방안 책으로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분양을 활성화 시키고 분양대금(중도금)의 조기회수를 목적으로 지출되는 본 경비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
[질문1] 위건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보전부분에 대한 처리방법
1) 당해 건축에 따른 부대비용을 보아 분양원가로 처리함.
2) 당해 아파트의 판매 전략에 의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일반관리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함.
[질문2] 위 의 제1호관련 하여 계정과목의 처리방법
1) 분양원가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가) 접대비계정 처리시 -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에 지출된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나)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처리 하여도 무방한지
다) 위의 가. 나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처리되어야 할 계정과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일반관리비 판매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가) 접대비계정 처리시 -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에 지출된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나)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처리 하여도 무방한지
다) 위의 가.나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처리되어야 할 계정과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3)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가)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지급이자의 범위로 보아 지급이자를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질문3] 위건 관련 피분양자(입주자)의 대출관련 부대비용(신용평가료.인지대등) 보전에 대한 처리방법
1) 분양원가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가) 접대비계정 처리시 -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에 지출된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다) 위의 가.나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처리되어야 할 계정과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일반관리비 판매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가) 접대비계정 처리시 -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에 지출된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나) 지급수수수료계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다)위의 가.나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처리되어야 할 계정과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