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2[법령해석과-705] (2020.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2[법령해석과-705]
- 회신일
- 2020. 3. 6.
- 소관
- 국세청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27, 2019.1.3.;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국세청의 적용시기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18, 2020.2.27.)가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결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새 해석이라도 해석일 전에 이미 종결된 과세분에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보험금 지연이자 세금이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효과는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에만 미친다.
【요지】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
귀 청 의견 1안과 2안 중 1안이 타당합니다.
(질 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의 적용시기
- 2안: 해석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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