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지급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수취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서이46012-10989 (2003.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89
- 회신일
- 2003. 5.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은 건당 10만원 미만이거나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은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등을 예외로 둔다. 신용카드단말기 판매법인이 가맹점에 주는 지급수수료처럼 10만원 넘는 지출에 정규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나,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산입 자체는 가능하다(제도46012-11799). 본문의 10만원 기준과 접대비 5만원 초과 기준은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당해 법인은 신용카드단말기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 신용카드단말기를 유상 및 무상으로 판매하면서 사전 약정에 의하여 사용횟수가 많은 거래처(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 또한, 당해 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구입업체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질의 내용】
(질의 1)
- 상기 지급수수료가 10만원이상인 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질의 2)
- 당해 법인이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수수료, 판매촉진비 등 어느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 당해 법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구입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은 수수료수입, 영업외수익, 잡수입 등 어느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나. 기존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799 (2001.6.28)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제외)에 대하여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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