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원가는 추후에 확정되는 경우 예정원가를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807 (2003.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07
회신일
2003.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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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가액과 대지조성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원가에도 포함한다. ‍​​‌​‌​​​‌​‌​​​임야를 취득해 택지로 개발·분양하면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아직 안 끝난 공사비가 남은 사안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과 대응 장부가액 및 공사예정원가를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것이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공사비의 구분이 분명하면 각각 구분해 손익을 계상하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요지】

공사예정원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원가에는 위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포함하는 것이며, 동 토지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희 회사는 1999년 임야를 취득하여 택지로 개발,분양하였습니다.

- 분양당시 임야의 상태였고 분양계약조건은 추후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목, 옹벽,도로,상하수도,조경공사를 해주고 그 비용(6억5천만원 예상)은 저희 회사 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음.

- 총분양대금 14억중 10억을 1999년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준 다음 택지조성 관련 토목공사등을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하였고 토지잔금은 2000 년에 수령하였음.

- 공사비예상액 6억5천만원 중 3억원은 1999년에 지출하였고 나머지 3억5천만 원은 미지출된 상태였습니다. 공사비예상액은 토목,옹벽,도로,상하수도,조경공 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건설회사에 견적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저희 회사에 서 보수적으로 예상액을 산정하였음.

(질의사항)

- 그러나 지출할 의무가 있으나 그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출예상액을 충 당금등의 형식으로 손금을 산입하게 되면 이익조절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 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익금과 손금을 엄격히 적용, 실제로 지출이 확정된 것 만 인정하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어 상기와 같은 질의를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936, 2000.4.1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게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및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로서,

매매계약 내용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원가에는 위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포함하는 것이며, 동 토지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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