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비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재산세과-1383 (2009.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83
- 회신일
- 2009. 7. 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를 위해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소개비(복비)는 정규영수증·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양도비)로 공제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를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어, 무허가 중개인 수수료라도 지출 사실이 증빙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사안은 매매계약서상 10억원, 양도자 실수령 8억원, 소개인 수고비 2억원인 거래로, 소개인이 받은 2억원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또는 사업소득(제19조)에 해당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유중인 부동산을 중개업자에 위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10억 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자는 8억원만 받는 조건으로 양도
- 소개인이 수고비로 2억원을 받음
○ 질의내용
- 양도세 신고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2억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 소개인(무허가 중개업자)가 가져간 2억원에 대한 세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③ 생략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1.~15.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1.~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문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적용됨
소유권환원 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
소유권환원됐으나 양도로 과세된 자산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재취득 실지거래가액
건물 취득 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경우 철거부분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철거부분 취득가액은 증축건물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
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경매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등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개산공제 합산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