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해석범위
서면-2019-징세-2768[징세과-7611] (2019.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징세-2768[징세과-7611]
- 회신일
- 2019. 10. 17.
- 소관
- 국세청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PDF·이미지 파일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장부 및 증거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종이 세금계산서·영수증·계약서 등을 스캔한 파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여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서류는 제외된다. 장부와 증거서류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요지】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종이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간이영수증, 계약서 등 장부 증빙 자료를 스캔하여 PDF, 이미지파일로 보관하고 있는 상황
2. 질의요지
○ 증빙을 스캔하여 PDF 및 기타 이미지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국 세 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 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 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 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 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등 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 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 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 다.
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 출·접수한 서류 및 인·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 3-0…1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 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 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 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 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 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 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징세과-4388
【제목】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요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 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사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 의3-0…1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 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 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 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 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 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 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 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1. 질의요지
○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의 보관방법
- pdf(스캔)으로 가능한지 및 가능하다면 가능한 증빙자료 범위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 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 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 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 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 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신설 2007. 1. 1.>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 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 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 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 는 문서
2.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 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 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 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 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 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세법 해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2009년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가. 개정취지
ㅇ 종이문서의 생산ㆍ보관ㆍ유통비용 절감,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납세협력비용 절감
-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화문서의 효력 규정(§5)이 세법에도 적 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장부・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보관 허용
* 종이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ㅇ원칙 : 원본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원본문서 보관의무 면제(법 §85의3④)
* 전자화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3의 기관
ㅇ 예외(영§65의 7) : 원본문서 보관 필요
-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ㆍ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ㆍ서명한 계약서
- 소송 및 인ㆍ허가 관련 서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4.1.부터 적용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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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장부·증빙서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해석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빙을 전자화문서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원본 서류 없이도 장부·증거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빙을 전자화문서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