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투자원금이 잠식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법규과-1258 (2010.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1258
- 회신일
- 2010. 8. 4.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때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이며,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로 한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른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인 경우에도 이 정산기준일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보호예수 주식 증여세를 따질 때에도 증여이익 계산의 정산기준일이 달라지지 않으며, 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투자원금이 잠식된 사정이 있더라도 정산기준일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과세자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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