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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면-2024-법인-3677[법인세과-471] (2025.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법인-3677[법인세과-471]
회신일
2025.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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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을 방지할 목적으로 모든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 무상제공한 용역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제11조 제1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을 익금(수익)으로 규정하는데, 실제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무상제공분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아파트 분양 공짜 옵션 성격으로 대가 없이 제공한 용역대금을 별도의 매출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미분양을 우려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음

2. 질의내용

○ 공동주택 분양시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무상제공한 용역대금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11.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23. <생략>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생략>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⑥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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