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에 대해 지급당시 전액 비과세 가능한지

서면-2024-원천-3570 (2025.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원천-3570
회신일
2025.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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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로 휴직한 근로자에게 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상병위로금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해 지급하는 위자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회사가 월평균급여 100%를 선지급한 뒤 추후 휴업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이어도 마찬가지다. ‍​​‌​‌‌‌‌​‌​‌​‍​‌​​​​‌‌‌‌‌​‌다만 산재 휴직 급여의 비과세 범위, 즉 사규상 월평균급여 100%에 포함되는 상병위로금의 산정 기준과 휴가비·연차수당·정기상여 등 급여항목의 비과세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 사규에 따른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사실관계

○ (사규) 현재 산재에 따른 휴직 발생시 “ 월평균급여 100%에서 산재보상 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제외한 차이 금액을 상병 위로금으로 지급 ”하고 있음

○ (업무방법) 공단 지급 휴업급여 산정이 다소 시간이 걸림에 따라 본사는 급여 100% 지급 후 추후 휴업급여 지급액을 구성원에 게 환수(회사 100% 지급 > 휴업급여 환수)

○ (세금) 회사 100% 지급액이 전액 비과세 되어야 함(상병위로금_위자성질의 급여, 휴업급여)

2.질의내용

○ 선 지급한 급여 100% 지급액 중 상병위로금에 해당하는 급여의 범위

○ 휴직 시점에 따라 휴가비, 연차수당, 정기상여 등의 급여항목이 발생

- 이는 지급당시 재직기준 or 연도 전반에 걸친 수당(연차수당 등)에 대한 내용이기에 해당 금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비과세 처리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휴직 기간 외 발생 금액 포함 가능)

- 일할계산 등 별도 방법으로 산정 하여야 하는지(산정하여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할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 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4.관련예규

○ 제도46011-12011(2001.7.9.)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213(2006.9.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 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사망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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