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77 (2015.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77
- 회신일
- 2015. 3. 2.
- 소관
- 국세청
당초 조합법인(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야 할 것을 착오로 일반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이를 폐업하고 조합법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본 사안은 등록번호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 실질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재화의 공급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영리법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상발급받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 시 물류공동운송사업협동조합(이하 “질의법인”)은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중소 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물류운송조합임
○ 당초 법인 설립시 조합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야 하나
- 착오로 일반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일반법인은 폐업신고를 하고 조합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으며
- 영리법인에서 비영리조합법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것 외에는 달라 진 것이 전혀 없음
2. 질의내용
○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일반법인에서 조합법인(수익사업을 영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 업장별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 「법인세법」 제 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 특례 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 거 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 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
제23조 · 제14조 · 제2조 · 제10조 · 제9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제8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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