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 (2005.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
- 회신일
- 2005. 10. 27.
- 소관
- 국세청
직전연도까지 A장소에서 한식점을 운영하던 계속사업자가 당해연도에 B장소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일식점으로 업종까지 변경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이 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증가분)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데, 가게를 옮기면서 업종을 바꾸면 같은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견줄 기준이 없어 증가분 자체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함께 질의된 사항으로, 학원이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사업장현황신고 때 내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뒤늦게 제출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도 다루어졌다.
【요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학원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수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현황신고 시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미제출자가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시 수입금액증가세액고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2]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까지 A장소에서 한식점을 경영하다가 당해연도에 B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일식점을 개업한 경우 종목변경과 사업장이전이 있어도 계속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와 제2호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2호만 적용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 제 (2001.12.29.)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4. 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3.12.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12.31. 개정)
④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001. 8.14. 개정)
⑤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2001.12.29. 개정)
⑥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1.12.29. 개정)
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1. 8.14.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12.29. 개정)
⑨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3.12.30. 신설)
⑧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⑨ 법 제122조 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2005. 2.19. 개정)
2. 「소득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005. 2. 19. 개정)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할 것 (19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일46011-10693, 2002.05.22.
귀 질의 1․2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 서일46011-2813, 1999.07.15.
【제목】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받지 못함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항(1997년 귀속분)]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업태가 변경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종목(내과, 소아과 → 방사선과)이 변경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사업장주소 이전 시
(1) 광역시 → 특별시로 이전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광역시 → 광역시로 이전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특별시 → 광역시로 이전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심2002구952, 2002.07.15.
직전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 서일46011-11530, 2002.11.14.
【질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위 규정은사업장별 총수입금액또는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의 자, 구로 보아 당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을설〉같은 집단상가내에서 이전하였고,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이 종전 사업장과 거의 비슷한 단순히 사업장만 이전한 것이라면 동조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의견조회 중 〈을설〉이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관련 문서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에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공동사업장에 연중 신규사업자가 참여해도 그 수입금액까지 포함한 총수입금액·신고수입금액으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계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가능여부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계속 영위 요건 미충족으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대상 아님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신규사업자는 신용카드·POS·전자상거래 수입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경정시 공제세액의 재계산 여부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산출세액이 증가하더라도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다시 계산해 공제받을 수 없다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고 같은 상가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시 세액공제 여부
같은 번지 상가 내 다른 동호수로 사업장 이전 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