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후보증수리용역 대행수행시 무상 제공받은 부품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881 (2000.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81
회신일
2000.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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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판매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사후보증수리용역을 대행하면서 무상수리용 부품을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인도 후 1년간 무상수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판매알선용역)을 위하여 부품을 수입·사용하는 것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또한 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품을 대가 없이 제공하더라도 재화의 무상공급이어서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장비 무상수리 부품 수입 부가세가 공제되는지 궁금한 실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

【요지】

외국법인 판매 재화 관련 사후보증수리용역 대행수행시 수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당사는 외국(일본, 미국 등 다수의 국가)의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와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하여 외국업체가 생산한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내 반도체업체에 판매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서 판매된 제조장비 제품은 인도 후 1년간 무상수리를 제공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는 A/S를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사 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참고 : 무상수리용 부품 수입시 매입세액은 수입물품의 C.I.F 가격과 C.I.F가격의 관세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공급가액으로 보고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이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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