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증수리용역 대행수행시 무상 제공받은 부품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881 (2000.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81
- 회신일
- 2000. 8. 5.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판매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사후보증수리용역을 대행하면서 무상수리용 부품을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인도 후 1년간 무상수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판매알선용역)을 위하여 부품을 수입·사용하는 것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또한 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품을 대가 없이 제공하더라도 재화의 무상공급이어서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장비 무상수리 부품 수입 부가세가 공제되는지 궁금한 실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
【요지】
외국법인 판매 재화 관련 사후보증수리용역 대행수행시 수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당사는 외국(일본, 미국 등 다수의 국가)의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와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하여 외국업체가 생산한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내 반도체업체에 판매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서 판매된 제조장비 제품은 인도 후 1년간 무상수리를 제공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는 A/S를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사 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참고 : 무상수리용 부품 수입시 매입세액은 수입물품의 C.I.F 가격과 C.I.F가격의 관세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공급가액으로 보고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이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