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0 (2008.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0
회신일
2008.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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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서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기본공제·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를 반영해 확정한 납부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 구조이므로, 소득 없어도 세금 환급이 가능한지는 근로소득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제137조(연말정산)이다.

【요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 자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전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한 후 계산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보다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 시에는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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