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상속세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조세-16 (2004.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16
- 회신일
- 2004. 1. 6.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전 제3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취하여 상속인이 소유권환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소송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6조의 기한연장은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한정되며, 소유권과 관련된 법률적 쟁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 소송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미룰 수 있는지 문의한 데 대해, 소송 계속을 이유로 한 신고기한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으로 상속세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가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상속개시전 제3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사취하여, 상속인이 소유권환원을 위한 법률적 쟁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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