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생활비 국외송금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1 (2005.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1
회신일
2005. 4.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이를 국외로 송금하더라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여기서 생활비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말하므로, 해외 자녀에게 보낸 돈이라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정기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

【요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 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6. 2004.11.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이하생략)

○ 재삼46014 -131,1999.1.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으로 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금품 으로 정기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 제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