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7 (2006.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7
회신일
2006.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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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만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가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재원인 예산과 수여 주체가 모두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 한정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에서 받은 상금이라도 국가·지자체 예산이 아니거나 수여 주체가 다르면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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