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이전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 (2005.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
- 회신일
- 2005. 3. 3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며,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질의인은 2001년 3월 조합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으로 해당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은 2001.3.5, 사용검사일은 2003.6.28이었다. 재개발조합을 통해 입주권을 사서 받은 신축아파트라도 당시 시행령 제99조의3 제5항과 유사 예규(서일46014-10502)에 따라 2001.12.31 이전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춰야 감면 대상 조합원에 해당한다.
【요지】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합원??이라 함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2001년 3월초에 조합권을 샀습니다. 이 경우 “승계조합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본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은 2001.3.5일 입니다(관리사무소 서류상으로는 착공일이 2001년 3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사용검사필증을 확인한 결과 2003.6.28일로 되어 있습니다.
2. 상기 1.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1. 12. 29 개정)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502(2002.04.17)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033, 2002. 1. 9 )을 참고하기 바람.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 12. 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에 한하는 것임
○ 서일46014-10033(2002.01.09)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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