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여부

재산46014-265 (2000.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65
회신일
2000.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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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뒤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라 그 신축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질의자는 1995년에 분양·양도받아 임대 중인 31평형 아파트 2채에 더해 새로 18평형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계획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팔 때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취득 시기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따라서 1995년에 취득한 주택은 취득 시기 요건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1999.08.20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중 1999.08.20~2001.12.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도에 1주택은 분양받아, 1주택은 양도받아 계속 세를 놓고 있습니다.(모두 31평형 apt, 양도받은 것은 1997년도에 세입자 바뀜). 그리고 이번에 18평형을 분양받아 세를 놓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매매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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