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여부
재산46014-265 (2000.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65
- 회신일
- 2000. 3. 3.
- 소관
- 국세청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뒤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라 그 신축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질의자는 1995년에 분양·양도받아 임대 중인 31평형 아파트 2채에 더해 새로 18평형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계획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팔 때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취득 시기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따라서 1995년에 취득한 주택은 취득 시기 요건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1999.08.20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중 1999.08.20~2001.12.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도에 1주택은 분양받아, 1주택은 양도받아 계속 세를 놓고 있습니다.(모두 31평형 apt, 양도받은 것은 1997년도에 세입자 바뀜). 그리고 이번에 18평형을 분양받아 세를 놓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매매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