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특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공제금액 산정기준

사전-2022-법규소득-1255[법규과-1211] (2023.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2-법규소득-1255[법규과-1211]
회신일
2023.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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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질의인은 ’21년 벤처기업에 투자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22년 같은 방식으로 추가 투자하였는데, 벤처 추가 투자 공제 역시 각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투자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취지다. ‍​​‌‌‌‌​‌​​‌​‌‍‌​‌​‌‌‌‌‌‌​‌‌당시 조특법 제16조 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한 금액의 10%(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등 투자는 3천만원 이하분 100%, 초과분 70%·30%)를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특법§16

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 기업에 @@ 만원을 투자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21 과세 연도에 @@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

- ’22.◇◇.◇◇. 같은 방법으로 벤처기업에 ## 만원을 추가로 투자함

2. 질의내용

○ 벤처기업등 법정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공제금액 산정기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 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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