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조회사 모집수당의 자산 차감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6[법령해석과-3721] (2017.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6[법령해석과-3721]
- 회신일
- 2017. 12. 26.
- 소관
- 국세청
상조회사가 회원 모집인에게 지급하고 선급비용(자산)으로 계상한 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에서 차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는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사안의 모집수당은 회원가입 시 건당 지급 후 종료되고 환수규정이 없어 지급 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미리 준 모집수당이라도 순자산 계산에서 자산으로 남기지 않고 차감 대상이 된다.
【요지】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었더라도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손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장 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은 장의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조회사로서 모집된 상조회원으로부터 부 금을 100회 이상 분할하여 납입받고
- 모집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선급비용(자산) 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지급한 모집수당의 환수규정은 없음
구 분
내 용
모집수당
회원가입시 가입건당 일정금액 지급후 종료
(이후 회원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환수규정 없음)
유지수당
30개월 등 수개월에 분할하여 지급되며 지급개월 중 회원 미유지시(부금 미납포함) 지급되지 않음
(이후 회원 미유지시 이후 지불분에만 영향을 미치며 기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조회사의 모집수당이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선 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소득세법 제9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법인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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