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재산세과-1707 (2008.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07
회신일
2008.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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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한 주택도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별도세대인 부친에게서 1999년 상속받은 과천 주택을 재건축한 뒤에도, 1994년부터 보유·거주해 온 분당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물려받은 집을 헐고 새로 지어도 상속주택 지위가 유지된다는 취지이며, 부친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0년 취득분)이 특례 대상 상속주택이 된다. ‍​​​​‌​‌‌‌​​​​다만 당시 규정상 분당 신도시 소재 일반주택은 보유기간 3년에 더해 거주기간 2년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1999.7.1. 별도세대원이던 부친으로부터 과천시에 소재한 1주택 을 상속받음.

※ 상속개시당시 부친은 2주택(1990년 및 1993년 취득)을 소유 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부친이 1990년 취득한 주택임.

- 상 속받은 주택은 2004.10.29. 재건축사업시행인가, 2005.5.10. 관리 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08년 7월 또는 8월경 준공될 예정임.

○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완공된 후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당구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분당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해서 몇 년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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