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7 (2006. 9.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7
- 회신일
- 2006. 9. 12.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매매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거래 전체를 합산하지 않고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따라서 A가 특수관계 없는 B·C로부터 동시에 주식을 매수해 각각 시가보다 싸게 산 주식의 차액이 3억원씩이더라도, 양도자별로 3억원을 차감하므로 각 거래의 증여추정이익은 개별 산정된다. 다만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부당감소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합산할 수 있다.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 A(양수자)는 특수관계자가 경영하는 갑법인의 주식일부를 취득하려고 함. A가 갑법인의 주주중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 2명(B,C)로부터 아래와 같이 주식을 동시에 매수할 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이익은 얼마인지
- 사례
주주명 A와 관계 상증법상 평가액 실지양도가액 차액
B 특수관계아님 578백만원 278백만원 3억원
C “ 650백만원 350백만원 3억원
합계 1,228백만원 628백만원 6억원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23, 2006.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O 서면4팀-2481,2005.1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