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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 (2004.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
회신일
2004.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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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 농지를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가 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그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린 땅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일 시점에 직접 영농 종사 요건이 결여되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면제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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