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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453 (2013.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53
회신일
2013.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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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손금귀속시기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을 대손사유로 규정하되, 해당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유형(신고조정 아닌 결산조정 대손사유)은 소멸시효 완성 등과 달리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도발생일은 부도수표·어음의 지급기일(또는 부도확인일)로 하고, 계상 가능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회수 채권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전문】

1. 질의요지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상의 채권의 대손금 손금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이집트소재 바이어 갑법인에 섬유를 수출하면서 L/C거래와 T/T거래를 병행하였고

- T/T거래분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표 19건 중 2005년까지 받은 수표 16건은 2006.6.15에 부도처리, 나머지 3건은 2006.9.4 부도처리

○ 부도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래는 계속하였으나 부도이후 거 래분은 전액 현금거래로 추가적인 미회수액은 발생하지 않음

○ 부도된 수표상 채권의 회수를 지속하여 왔으나 2011.10.28이후 거 래가 단절되고 이집트소재 바이어를 총 24차례 출국하여 회수노력을 기울였으나 2006년 부도로 사실상 회수가 곤란한 상태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 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 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 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1913, 1997.07.1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 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법인46012-596, 1997.02.27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등 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회수불능채권이 있는 법인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6, 2005.5.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 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

○ 법인46012-1978, 2000.09.25.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법인이 분실한 원자재의 구상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그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채무자의 부도, 경매진행 등의 사유만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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