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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456] (2019.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456]
회신일
2019.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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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자가 공동사업에 노무를 출자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정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를 정정 사유로 규정한다. 사안에서 갑·을이 소유지분(갑 83.33%, 을 16.67%)대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건물 신축 과정에서 병이 관리업무 등 노무를 출자해 2019.4.1. ‍​​‌​‌‌‌‌‌​​​‌손익분배비율을 갑 66.66%·을 16.67%·병 16.67%로 정한 동업계약을 맺었다. ‍‌​​‌‌​​​‌‌‌​‌민법 제703조상 출자는 노무로도 가능하므로, 부동산 지분 없이 노무만 출자해 새 동업자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구성원·출자지분 변경에 해당하여 정정 대상이 된다.

【요지】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2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지분별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이 없는 다른 1인이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동산소유지분과 달리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갑과 을(이하 갑과 합하여 “2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이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ooo타워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은 “갑” 83.33%, “을” 16.67%이며 소유지분과 같은 손익분배비율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병이 공동사업체의 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 2019.4.1.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갑” 66.66%, “을” 16.67%, “병” 16.67%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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