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건조시설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여부
소비세과-248 (2013.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248
- 회신일
- 2013. 7. 25.
- 소관
-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오징어 건조시설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에 해당하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이다. 국내산이 아니라 원양어업 선박이 해외어장에서 어획한 수산물(수입수산물 포함)을 매입해 건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수입 오징어를 말려 파는 건조장도 대상이 된다. 어민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특례규정 제14·15조와, 오징어 건조시설을 면세유류 구입카드 교부대상 시설로 명시한 같은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이 근거이다. 다만 위 제106조의2 본문은 당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을 대상으로 한 한시 규정임에 유의한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오징어 건조시설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에 의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임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국내수산물이 아닌 원양어업 선박이 어획한 수산물(수입수산물 포함) 자숙․건조장 운영업자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여부
○ 사실관계
- 원양어업 선박이 해외어장에서 어획한 수산물(오징어)을 건조업자가 매입하여 건조장시설을 운영
2. 관련규정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 (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ㆍ어민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 으로「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별표 1]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 (제7조제1항관련)
1. 김, 가시파래 건조시설
2. 멸치 자숙․건조시설
3.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4. 오징어 건조시설
5. 새우 자숙․건조시설
6. 패류 자숙시설
7. 「수산업법 시행령」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어업용 시설
8. 「수산업법 시행령」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육상해수양식어업용 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9.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