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중단한 원자력발전소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법령해석과-1709] (2019.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법령해석과-1709]
회신일
2019.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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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폐쇄(월성1호기)·건설중단(신한울3·4호기)한 원전에 대해 기업회계상 계상한 손상차손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이미 가동 중이던 감가상각자산의 손상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어서 평가차손·즉시상각의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상한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정부정책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기존에 가동중인 원전 및 건설 중인 원전 을 폐쇄 및 중단하고 기업회계 상 손 상 차손으 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상차손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 속시 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국내 전력의 약 31.5%를 생산하 는국내 최대의 발전회사로서 2018.2.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제8차 전력수 급 기본계획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는바

- 해당 공문의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원전 백 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이 포함된 제8차 전 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임

○ A법인은 해당 공문에 따라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월성 1호기 운 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부의하였고, 이사회는 2018.6.15. 월 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였으며

- 또한, 건설 중 인 신한울 3·4호기에 대하여는 정 부의 신규 원전건설 백 지화 계획에 따라 건 설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 여건설을 중단한 후

- 월성1호기 및 신한울 3·4호기의 감가상각자산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하여 손 상차손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음

(단위:백만원)

구분

월성 1호기

신한울 3·4호기

합계

감가상각

자산

건축물

2,256

-

2,256

기계장치

386,807

-

386,807

공기구 및 비품

42

-

42

건설중인 자산

34,878

132,724

167,603

손상차손 합계

423,984

132,724

556,708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 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로 개 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 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 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 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 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4.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 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018.12.24. 법률 제 16008 호 로 개 정되기 전의 것)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 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 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해당 금 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 을 적용 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

9.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 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2.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외부적 요인 및 내부적 요인을 고려하여여 한다.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 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때 당해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 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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