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법인세과-3225 (2008.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225
회신일
2008.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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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조특법 제68조 제1항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은 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준용해 감면하도록 정했는데,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을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16년간 사업하던 개인사업자가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뒤 농산물 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년부터 농산물(밤, 마늘, 생강, 양파 등등)을 구입하여 냉장 및 냉동보관 하 였다가 일부는 도매로 판매하고 일부는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중소개인사 업자가 2008년 9월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자 함

-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농업인임

○ 질의요지

- 개인사업자로 16년간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기업의 순자산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후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 다. (2008. 2. 22. 개정)

1.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 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 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 할 수 있다.

③ 제1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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