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4 (2006.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4
회신일
2006.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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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표준공제)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은 음수가 되지 않고 남는 소득공제가 환급되지도 않는다.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4항(인적공제), 제51조의3 제3항(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 제10항·제11항(특별공제·표준공제)이 각각 초과 공제액을 없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자의 초과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52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이를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표준공제액은 당시 규정상 근로소득자 연 100만원,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는 연 60만원이었다.

【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보다 소득공제(인적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이 더 커 과세표준이 음수(-)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는 환급처리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51조 의 2

【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③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1996. 8.14.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6. 8.14. 신설)

○ 소득세법 제51조 의 3

【연금보험료공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신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 서면1팀-290, 2006.03.0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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