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4 (2006.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4
- 회신일
- 2006. 8. 17.
- 소관
- 국세청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표준공제)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은 음수가 되지 않고 남는 소득공제가 환급되지도 않는다.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4항(인적공제), 제51조의3 제3항(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 제10항·제11항(특별공제·표준공제)이 각각 초과 공제액을 없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자의 초과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52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이를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표준공제액은 당시 규정상 근로소득자 연 100만원,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는 연 60만원이었다.
【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보다 소득공제(인적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이 더 커 과세표준이 음수(-)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는 환급처리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51조 의 2
【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③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1996. 8.14.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6. 8.14. 신설)
○ 소득세법 제51조 의 3
【연금보험료공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신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 서면1팀-290, 2006.03.0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