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9 (2006.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9
회신일
2006.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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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특례는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부득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를 구제하는 규정이어서, 이미 한 세대가 함께 보유하던 주택이 세대원 간 상속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도 대상이 아니다. ‍​​‌‌‌‌​​​​​​​‍​​‌‌‌​‌‌​​​​‌사안은 2000년 사망으로 처 60%·자녀 40%가 공동상속하고 자녀가 2001년 분가한 뒤 2006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같이 살던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이 있어도 원래 집을 팔 때는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이며, 동일 취지의 재재산-938·서면4팀-2826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

【요지】

선순위 상속주택일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1.1.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갑(처)이 60%,을(자)40%를 공동상속받음

- 을은 2001.5.5. 분가 하였음.

- 피상속인과 다른상속인들의 다른주택은 없음.(1세대1주택임)

○ 질의내용

질의1 상속인 갑이 2002.1.1. 다른주택(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이 다른 비과세요건을 만족 하였고 일반주택을 2006.11월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2. 상속인 을(소수지분자)이 2002.1.1. 다른주택(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이 다른 비과세요건을 만족 하였고 일반주택을 2006.11월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나.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재재산-938, 2006.08.04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서면4팀-2826, 2006.08.17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5팀-179, 2006.09.20

【질의】

1. 사실관계

- 2000년 10월 부친의 사망으로 2주택(A,B)을 5남매가 1/5씩 공동 상속받음.

A주택 : ○○시 ○○구 ○○동 소재 단독주택(1982년 취득)

B주택 : ○○도 □□ 소재 분양받은 아파트(1994년 분양받아 피상속인 사망일까지 거주하던 주택)

- A주택은 최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함.

- 상속인 5남매들은 상속받은 주택 외에 각자 1주택씩 소유하고 있음.

-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요지(쟁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의 공동상속 받은 소수지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상속받은 소수지분 1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 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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