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에서 취득자의 동일세대원 포함여부
제도46103-10057 (2001.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103-10057
- 회신일
- 2001. 3. 14.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 양도소득세 특례는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를 전제로 하므로, 배우자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특례 대상이 된다.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특례적용기간(2000.9.1~2001.12.31) 내에 계약금을 납부한 후 기간이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한 경우도 포함하되, 특례적용기간 전에 계약·계약금을 납부한 분은 제외한다.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특례규정은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요건중, 신규취득할 아파트의 계약자가 배우자일 경우 해당여부 및 취득시점과 매도시점의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① 거주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 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 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례적용기간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특례적용기간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③ 특례적용기간내에 신축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④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특례적용기간내에 2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