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임차해 파견근무중인 외국인이 거주시 면세 여부
서삼46015-10242 (2003.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42
- 회신일
- 2003. 2. 11.
- 소관
- 국세청
임대·전대 등 거래 단계와 무관하게 그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개인사업자 갑이 외국인 임대용으로 신축한 빌라 20세대를 법인 을이 임차해 다른 법인 병에게 전대하고 병이 파견 외국인의 사택으로 쓰는 경우, 갑의 임대와 을의 전대 모두 최종 사용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 면세에 해당한다. 회사가 빌려서 다시 빌려준 집이라도 상시 주거용 여부는 계약 형식이나 임대인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사용 실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시행령 제34조). 면세용역이므로 병이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여지도 없다.
【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함
【전문】
[ 질 의 ]
외국인에게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빌라 20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갑)로부터 법인사업자(을, 갑과 특수관계자 아님)가 당해 빌라(20세대)를 임차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병, 과세사업자)에게 전대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인 병은 을로부터 임차(전차)한 빌라를 자기법인에 파견근무중인 외국인의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그 임대료상당액을 자기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계상 할 예정인 경우
1. 사업자 갑이 제공하는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2. 사업자 을이 제공하는 임대(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병은 을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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