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서일46014-11185 (2002.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85
회신일
2002.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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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 중 평가할 때,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나 유가증권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는 이 기간의 전환사채를 채권 평가액과 전환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뺀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며, 이때 전환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0조(평가원칙)·제63조(유가증권 평가)에 따라 산정한다. ‍​​‌​‌​‌​​‌​‌‌상장회사 전환사채 세금 평가가 문제될 때,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된다. ‍‌‌‌​​​​‌‌​​‌‌다만 2001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전환 가능 기간과 불가능한 기간을 구분해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한다.

【요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 전환사채를 평가할 때,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상속개시일, 증여일의 시가 또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중에 평가할 때,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의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의 2

【전환사채등의 평가】

(2000. 12. 29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호 : 생략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 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646 (1997.1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은 같은영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로써 전환 및 인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는 것임

※ 2001.1.1.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는 전환이 가능한 기간과 불가능한 기간을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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