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묘상가온장치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1931 (2001.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931
회신일
2001.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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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내 가온 및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원적외선 히터장치와 송풍덕트로 구성된 묘상가온장치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난방기(별표1 제1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며, 태양열온수기를 농업용으로 공급한 경우 영세율을 인정한 부가46015-555(1999.2.26) 예규와 같은 취지다. ‍‌‌‌‌‌‌‌‌‌‌‌​‌농사용 난방기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비닐하우스 내의 가온 및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원적외선 히타장치 및 송풍턱트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되며,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업용 비닐하우스 묘상외 사용이 불가능한 묘상가온장치기(잎담배, 고추,양파,오이 등 생산용)가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 4.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 나. 생략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 농업기계의 범위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영 제3조 제3항에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1999. 4. 26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부칙)

【별표 1】

(1995. 3. 30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17. 농업용난방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555,1999.02.26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본 질의의 “태양열온수기”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하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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